결론부터(Conclusion 1st)

혹시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내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4년에는 경유차 4등급, 5등급은 물론이고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사이트(mecar.or.kr)

1. 조기폐차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상차량)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에 한함)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자체 등록된 경우)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6조제4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④ (차량상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미리 폐차한 경우

   -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폐차말소(자진말소)가 아닌 경우

   - 지원대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온라인으로 내 차량의 등급 조회하기

① [온라인 확인] 내 차량이 대상이 맞는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을 조회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3.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하기

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 https://www.mecar.or.kr/ ) 접속

  -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접속(이용약관 동의 및 동의합니다 클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

 

저공해조치 신청세부정보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4. 오프라인에서 조기 폐차 신청 하기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안내자료 검색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
   예. 천안시 조기폐차 계획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700대 접수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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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문의하여 신청
     ※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은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
   
    - 혹은 폐차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신청

 

5.  신청 후 절차

󰊷​​​​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보조금 지급 󰊶 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6.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 기본(조기폐차 시) + 추가(대체차량 구입 시)

 

 ① 조기폐차 기본지원 (조기폐차 시)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등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② 조기폐차 추가지원 (대체차량 구입 시)

구 분 지원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승용
(5인승 이하)
신차 50% O
(무공해차 전기·수소)
중고차
그 외 신차 30% O
(무공해차 전기·수소)
중고차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자동차
신차 200% X
중고차 100% X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신차 200% X
중고차 100% X
지게차, 굴착기 신차 200% O
(무공해차 전동화)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추가지원 대체 차량(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확인 필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상한액 범위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7.  기타 FAQ

Q. 조기폐차 외, 기타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A.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Q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폐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조기폐차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조기폐차 안내전화 : 1577-7121)

 

8.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조기폐차팀: 1577-7121

조기폐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는 지자체 조기폐차 계획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사항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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