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내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4년에는 경유차 4등급, 5등급은 물론이고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① (대상차량)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6조제4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④ (차량상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⑥ 단,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미리 폐차한 경우
-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폐차말소(자진말소)가 아닌 경우
- 지원대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온라인 확인] 내 차량이 대상이 맞는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을 조회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 https://www.mecar.or.kr/ ) 접속
-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접속(이용약관 동의 및 동의합니다 클릭)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안내자료 검색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
예. 천안시 조기폐차 계획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700대 접수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
blog.naver.com
-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문의하여 신청
※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은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
- 혹은 폐차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신청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보조금 지급 |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 추가보조금 지급 | ||
지자체 | 소유자 | 지자체 |
❍ (조기폐차 보조금) : ① 기본(조기폐차 시) + ② 추가(대체차량 구입 시)
① 조기폐차 기본지원 (조기폐차 시)
구 분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등 |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
② 조기폐차 추가지원 (대체차량 구입 시)
구 분 | 지원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
승용 (5인승 이하) |
신차 | 50% | O (무공해차 전기·수소) |
중고차 | ||||
그 외 | 신차 | 30% | O (무공해차 전기·수소) |
|
중고차 | ||||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자동차 |
신차 | 200% | X | |
중고차 | 100% | X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차 | 200% | X | |
중고차 | 100% | X | ||
지게차, 굴착기 | 신차 | 200% | O (무공해차 전동화) |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추가지원 대체 차량(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확인 필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 상한액 범위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Q. 조기폐차 외, 기타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A.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Q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폐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조기폐차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조기폐차 안내전화 : 1577-7121)
조기폐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는 지자체 조기폐차 계획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사항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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